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5 2017고합14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및 강도 예비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식비 및 숙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 사람의 통행이 한적한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6. 16.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16. 01:0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각목( 길이 65cm × 폭 2.5cm) 을 주워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6. 02:31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5세) 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 위 각목을 등 뒤에 숨기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가 진열대에서 담배를 꺼내려고 뒤돌아서는 순간 위 각목을 들이대고 “ 있는 돈 다 꺼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0원 상당의 바 리스 타스 모 키 커피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보루, 현금 130,000원 등 합계 176,900원 상당을 빼앗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강도 예비 피고인은 2017. 6. 19. 01:0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인근의 주택가 골목길을 배회하면서 그 곳 공사현장에서 편의점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각목( 길이 90cm × 폭 2.5cm) 을 주워 범행 대상 편의점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03:30 경 부산 남구 K 빌딩에 있는 L이 관리하는 M 편의점 인근 주택 골목길에 위와 같이 습득한 각목을 숨겨 둔 후 강도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동정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다.

2017. 6. 19.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6. 19. 03:34 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24 세) 가 관리하는 P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편의점에 혼자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