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2876]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9. 6. 19:2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운영의 E 고시원에 이르러 위 고시원 거주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고, 2013. 9. 11. 20:02 경 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고, 2013. 9. 8. 02:34 경 위 고시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9. 11. 20:10 경 위 1 항 기재 고시원에 들어가 피해자 F(35 세 )를 발견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이 들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 길이 약 8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리,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08:5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역 내에서 전기 단자함 및 순찰함 등을 열어 보다가 피해자인 역무원 I(56 세) 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5m 정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 고단 3358]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22:00 경부터 다음날 13:39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31에서 같은 동 121-3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가량의 육로 입구 3군데에 나일론 끈을 양 쪽에 걸어 길을 막아 놓고, 그 육로를 이용하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각목( 직경 2.5cm, 길이 90cm) 을 휘두르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 통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사 L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 야 이 짭새 씨 발 놈들 아 너희들 안 가!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L를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각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