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433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33』

1.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 지연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27. 14:3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매장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444』

2.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 발육 지연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1 08:4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 역 지하철 5호 선 5-1 승강장에서 도시 철도 공사 소속인 F 피해자 G이 피고 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H에게 ‘ 시위 피켓의 내용이 안 보이도록 피켓을 돌려 달라. 승강장 의자에서 음식을 섭취하였으면 쓰레기를 정리해 달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가슴 부위를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건물 CCTV 열람)

1. CCTV 사진 『2017 고단 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신분증 사본 제출 보고)

1.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