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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6고단24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6』 피고인은 2016. 8. 11. 08:2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구점' 가게를 찾아가 “ 가구점은 내 것이다.

앞으로 절대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고함을 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피해자 E( 여, 47세) 과 가구점 경영권 인수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 자가 바닥 쪽으로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현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60cm, 두께 가로 및 세로 각 약 2.5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8cm, 세로 19cm) 을 들고 ” 씨발 년 아, 여기가 네 공장이냐.

내가 이대로 갈 것 같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033』 피고인은 2016. 6. 20. 17: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구점 '에서 피해자 E( 여, 47세) 과 가구점 내 물건 처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구점 내에 있던 각목( 가로 5cm, 세로 7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미친년, 너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 고단 245』 피고인은 2016. 6. 10. 1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구점 ’에서 피해자 E( 여, 47세) 과 피고 인의 전 동거 녀 F가 다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변에 있던 의자, 원목 테이블 등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건물 벽에 부딪힌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래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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