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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2.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라는 어플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이, 사는 곳, 생일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거나 서로의 얼굴 사진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결국 피해자와 사귀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너의 몸을 보고 싶다.”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부모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자신의 말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외포되어 자신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자위하는 사진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자강제추행), 강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9. 3. 7. 16:15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해킹해서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외포된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했을 때 내가 영상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보내주겠다고 했음 좋겠다. 허리를 쭉 피고 엉덩이 높게 올리는 것을 잊지마라. (사진을 보내며) 사진, 말, 알몸도게자. 교복입고 있으면 예쁘게 개어서 옆에 나둬.”라고 말하면서,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 여성이 알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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