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C( 여, 35세) 과 네이버 밴드 ‘D’ 라는 인터넷 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이 집을 비울 때 피해자의 집에 방문할 정도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하였다.
1. 자살교사 피고인은 2017. 6. 27. 22:00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그 무렵 파주시 E 아파트 609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의 아이가 잠이 깨자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방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카카오 톡 메세지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다가 피해 자가 위 밴드 회원인 F 및 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격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궁하며 피해자와 심하게 다툰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와 같은 날 23:30 경 위 아파트 앞 벤치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른 남자 관계 등에 대하여 자인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 너의 남자관계를 너의 부모님께 모두 알리겠다.
그리고 너의 친구들에게도 모두 알리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내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것이다.
말하지 말아 달라.” 라는 취지로 간곡한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 빨리 떨어져 죽어.”, “ 너가 바람 핀 것을 너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죽어. 빨리 죽어. 떨어져 죽어 내가 119에 신고 해 놓을게.
”, “ 내가 일단 너의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놓을게.
”, “ 떨어져 죽는다고
전화해 놔야지.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같은 날 23:46 경 위 밴드 공개 채팅 방에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자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