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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6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삼성 노트 2, SHV-E250S) 1대(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2세) 의 이모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해자가 2013. 2. 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1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방을 사용하다가 2013. 가을 경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며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6. 5. 초순경 피해 자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 하자고 요구하자 전에 찍어 놓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4. 밤 경 인천 연수구 소재 F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옷을 벗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에 촬영한 나체 사진을 너의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너의 남자친구에게 네 가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 성관계를 했던 사실도 모두 알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 공소장에는 8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에 걸쳐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5. 14. 밤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기분을 달래 계속 관계를 이어 가기로 마음먹고 2016. 5. 15. 오전 경 피고인의 G 쏘렌 토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용인시 소재 ‘H ’에 갔다가 인천으로 오는 도중 같은 날 17:22 경 위 승용차를 도로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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