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저녁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때리면서 발로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2.경부터
3. 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 및 현재 거주지인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술집 고객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SNS G에 게시하겠다면서 위 게시물을 전송하기 직전 상태인 캡처 사진을 전송하고, 인근 하천 사진과 함께 “이정도면 빠져죽기 좋을 거야, 잘 지내 평생 나 때문에 아파하고 죄책감에 시달렀음 좋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번호와 함께 “이번호 누구껀지 알지 니 남자친구가 빠에서 일하는거 이해할까 ”, “니 남자친구 놈한테 문자 지금 당장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수회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대화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4 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