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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가. 2019. 7. 말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낯선사람들과의채팅’이라는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2세)과 채팅을 하고 피해자와 안심번호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실제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온 내용의 문자채팅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너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너의 연락처를 통해서 다른 신상들도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 네가 말 잘 안 들으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말만 잘 들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연락도 그만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이름, 학교, 집 주소, 얼굴 셀카를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얼굴 셀카 사진을 전송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지 않은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즉시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제작하였다.

나. 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항의 문자를 보낸 남자의 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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