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2:10 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에 있는 문 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 유리 955-15에 있는 ‘ 돈 장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1. 수사상황서( 미 상전과 공소장 첨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운전 및 발각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