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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6 2016고단178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5. 5. 10:20 경 안산시 선 부동 선부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 539 군자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 점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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