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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18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86 마 8416호 포터 1 톤 화물 트럭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 10:20 경 경기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0:20 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37-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가 12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가 3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반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도 수차례에 이른다.

이러한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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