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 지능지수 약 40)와 피해자 E(여, 19세, 지능지수 약 41)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가벼운 강요나 지시 등에도 무기력하게 순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9:0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백골길 34번 고속국도 다리 밑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 D에게 “옷을 벗어라.”, “네가 올라가서 해라, 안 벗으면 동네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 장판에 옷을 벗고 누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의 음부 뒤쪽으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잘되지 않자 그대로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 있는 고평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D에게 “할 얘기가 있다.”, “저번에 못 했던 것 다시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구석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파, 놔!”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를 째려보듯이 인상을 쓰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그곳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 불상 08:00경 출근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