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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여년 전 사망한 사촌동생의 처인 피해자 C(여, 55세, 지능지수 35~49, 지적장애 2급)과 서로 이웃에 살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6:00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집의 김장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혼자 광방에 앉아 마늘을 까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행동을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애질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동네에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뭔 소문을 냈냐, 한번 하고 소문내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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