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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3 2018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40세) 은 지능지수 69, 사회 연령 7세 6개월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3:00 ~14 :00 경 위 ‘D’ 부근을 서성이는 피해자를 내실로 들어오게 한 뒤, 내실 출입문을 잠근 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방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대며 삽입하려 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13:00 ~14 :00 경 위 ‘D’ 부근을 서성이는 피해자를 내실로 들어오게 한 뒤, 내실 출입문을 잠근 채 뒷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다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 인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3:30 경 위 ‘D’ 내실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이불을 덮고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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