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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4.29 2014노751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리성 둔주’가 발병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무기징역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범행 후 태연하게 행동하면서 증거인멸을 계획하였고,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범행동기를 함구하여 개전의 정상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P의원’에서 허리통증, 위염, 정맥기능부전, 말초혈관 질환과 함께 ‘불면증,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수차례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3. 3. 27. 및 2013. 11. 29.에는 담당의사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권유받기도 한 사실(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Q은 ‘피고인이 지남력은 보존된 채 어느 시점부터 기억을 잃어버리고(전향성 기억상실) 자신 본래의 인격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 증상이 있는 해리장애 중 해리성 둔주로 의심되며, 사건 당시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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