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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선고 2014고합202 판결
살인,부착명령
사건

2014고합202살인

2014 전고 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인

A

검사

박대환(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1. 2.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해상중개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현재는 무직이다. 피해자 E(여, 65세)은 피고인의 처 F과 G중학교 및 H고등학교 동기인바, 피고인은 처 F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E과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차용거래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약 30년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해자 (여, 85세)은 피해자 E의 시어머니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J와 함께 2007. 11. 2.경부터 해운중개업을 하는 K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1. 1.초경 소말리아 해적 등의 영향으로 해상경기가 나빠져 위 회사의 경영이 어렵게 되자 주식회사 L을 운영하던 사건 외 M로부터 2011. 3. 10.경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되었다.

위 M는 2011. 12. 말경 K 주식회사가 폐업된 후 위 1억 5,0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2013. 1. 8.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과정에서 위 J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피고인과 M 사이의 위 1억 5,000만 원 수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12.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2013. 12. 26.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무렵 원고인 위 M, 증인인 위 J에 대하여 깊은 원한과 배신감을 가짐과 동시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2014. 1. 7. 13:20경 갑자기 불상의 용무로 피해자 E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N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부산 부산진구 0 소재 4층 건물 인근에 주차를 한 다음 위 건물 안에 들어가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장갑을 주운 뒤 위 건물 4층인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 입구에서 '건물 임대문의'라는 쪽지를 보았음을 기화로 위 집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면서 "집 임대문제로 부동산에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혼자 있던 피해자 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집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 피해자 E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위 M, J를 생각하게 되자 갑자기 화가 치밀어 누군가를 살해하여분을 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위와 같이 계단에서 주운 장갑을 손에 끼고, 위 집 거실 주방조리대에 있던 망치를 집어 든 뒤 작은방에서 빨래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I의 뒤로 몰래 다가가 위 망치로 그녀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려 즉석에서 그녀를 다발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살해한 후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 E이 귀가하는지 살펴본 다음 피해자 E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다시 위 집 안으로 들어와 그곳 안방에 있던 장롱을 뒤지면서 절취할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쇼핑을 마친 피해자 E이 위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안방 문짝 뒤로 몸을 숨겼다가 조용히 거실 근처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는 방법으로 도망을 치려하였으나, 위 집 거실에서 구매한 물품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녀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들고 있던 위 망치로 그녀의 머리와 온몸을 수 회 때려 즉석에서 그녀를 다발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발생보고(변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9, 31번)

1. 감정의뢰회보(2014-S-2043)

1. 각 시체검안서

1. 각 검시조서

1. 각 부검감정서

1. 혈흔형태분석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발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을 살해한 후 범행 장소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E이 귀가하자 위 피해자마저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이 잔인한 점, ② 피고인은 자신에 대해 제기된 민사소송으로 원한과 배신감을 가지게 된 M, J를 생각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자 누군가를 살해하여 분을 풀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살해하기에 이른 점, ③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를 적용한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증거기록 3권 20쪽),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증거기록 3권 20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단독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P병원에서 불면증,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등으로 수차례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Q은 "피고인이 지남력은 보존된 채 어느 시점부터 기억을 잃어버리고(전향성 기억상실) 자신 본래의 인격을 잃어버렸다가 돌아오는 증상이 있는 해리장애 중 해리성 둔주1)로 의심되며, 사건 당시 판단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를 기억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과정, 수단, 범행 전후의 자신의 행동, 피해자들의 반응 등 범행의 주요 부분을 상세히 기억하고 이를 진술한 점(증거기록 317 내지 319쪽, 431 내지 434쪽, 452 내지 457쪽, 681 내지 688쪽, 4권 9, 10, 13쪽, 4권 185 내지 189쪽), ②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들의 집에서 다소 떨어진 지점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범행 장소로 걸어 이동하였고(증거기록 375, 531, 554, 555쪽), 피해자 에게 자신이 부동산업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문을 열게 하였으며(증거기록 681쪽, 4권 9, 12, 13쪽),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들의 집 계단에 있던 장갑을 주워 이를 끼고 범행을 저질렀고(증거기록 454, 533쪽), 피해자 I을 살해한 후 범행 장소에서 30분 내지 1시간가량 머무르다가 피해자 E이 들어오자 위 피해자마저 살해하였는바(증거기록 4권 11, 190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갑작스런 정신이상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 수단이나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범행 도중 절도 내지 강도 범행을 가장하기 위해 범행 장소 안방에 있던 장롱을 열어 그곳에 보관된 보석함을 파손하고, 범행 후 피해자 E의 장지갑을 들고 나오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318, 456, 543쪽), 피해자 E을 살해한 후 욕실에서 샤워기로 구두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걸레로 물기를 닦고(증거기록 457, 544쪽, 4권 15쪽), 가스밸브 부위를 파손시켜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하는 등으로(증거기록 346, 536쪽)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점, ④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2014. 1. 7. 의 자신의 행적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당일 오후 점심식사 후 수협 사무실에 갔다가 골프연습장에서 10분가량 연습을 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갔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귀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 내지 23쪽, 185쪽, 202쪽), 경찰이 골프연습장에서의 체류 시간과 승용차 운행 방향 등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추궁하자, 사실은 골프연습장에 가지 않았고 그 무렵 'R'이라는 여자를 만나 승용차 안에서 구강성교를 한 후 범행 장소 인근 스크린골프장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등 거짓 행적을 만들어내려 시도한 점(증거기록 208, 279, 297, 312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리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 권고형의 범위 :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절친한 친구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E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측에게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현관문을 열도록 하고 집에 들어간 후, 그곳에 들어가기 전 주웠던 장갑을 손에 끼고 주방 조리대에 있던 망치를 집어든 뒤 작은방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피해자 1의 머리와 온 몸을 위 망치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곳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물다가 피해자 E이 귀가하자 다시 위 망치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 회 때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들로 하여금 머리 뼈, 갈비뼈, 허리뼈, 등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된 채 다발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1을 살해한 후 범행 장소에 머무르다가 피해자 E이 귀가하자 위 피해자마저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지극히 잔혹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뚜렷한 동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연이어 무참히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졸지에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두 잃게 되었는바,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평생 동안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가석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해리성 둔주(dissociative fugue)는, 갑자기 가정과 직장을 떠나 방황하거나 예정에 없는 여행을 하며 이에 대한 기억상실을 나타내는 증상을 말한다. 발병 원인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심판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 갑자기 발현되었다가 곧 정상으로 회복되나, 회복된 후에는 둔주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병율은 일반 인구에서 0.2%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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