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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941
특수절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지남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몽키스패너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심야에 창문을 깨고 금융기관의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나이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약속하는 등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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