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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8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형법 제10조에 정한 심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인이 2003년, 2011년, 2013년경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들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담당 의사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에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결과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정상이었으며 정서적으로 걱정이 많아 보이고 긴장된 상태이기는 하나 사고의 내용과 정동은 일치하였다. 사고과정 및 사고내용의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는 없었고 장단기 기억력은 양호하였으며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다.”라는 진단과, ‘범불안장애 환자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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