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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고합566 판결
살인,사체손괴,절도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566살인,사체손괴,절도

2018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허지훈(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경아(국선)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하고, 같은 증 제14호를 피해자 B의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살인

가. 피고인의 범행 결의

피고인은 평소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상사 등 동료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언젠가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65세)이 층간 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피고인의 민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E이 민원을 제기하는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수리하러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 E도 언젠가는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살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손도끼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5. 25.경 위 D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미국에 있는 여동생이 서로 전화통화하는 장면을 보고 현재 여동생도 주변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전에 계획한 대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곳인 위 D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을 첫 번째로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나. 피고인의 범행 도구 준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18. 5. 26.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자, 넥워머, 선글라스와 장갑 등을 착용하여 피고인의 신분을 은폐하고,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칼 네자루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었으며, 위와 같이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구입한 손도끼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후 가방을 메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관리사무소로 향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 실행

피고인은 2018. 5. 26. 20:50경 위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도착하여 피해자 E을 찾았으나 관리사무소 안에 없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B(64세)과 대화를 나누었고, 잠시 후 피해자 E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칼날 길이 12인 칼 한 자루로 피해자 E의 배 부위 등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쫓아가 피해자 E을 붙잡은 후 관리사무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도 쫓아가 피해자 B을 붙잡은 후 관리사무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 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의 목과 배 부위를 들고 있던 칼로 수회 찌르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아저씨는 미안한데 그냥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들고 있던 칼로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들을 번갈아 가며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의 목, 가슴, 배,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예기손상에 의한 실혈로 사망

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과 B의 코에 손을 대어 피해자들이 숨을 쉬지 않는 등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손도끼로 E과 B의 손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E의 손목 부위를 절단하고, B의 손목 부위에 약 5cm의 할창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B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망한 피해자 B의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동기 및 그 수법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D 영상 첨부(수사기록 1권 105쪽), 피의자 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수사기록 1권 108쪽), 피의자 A 112신고 내역 관련(수사기록 1권 217쪽), A의 진료의뢰서 관련(수사기록 1권 242쪽), 범행 장면 영상 CCTV 첨부(수사기록 1권 263쪽), 압수물 제14호 담배 사진촬영(수사기록 1권 268쪽), 범행 도구 칼2개, 도끼 및 칼가는 기계 구입 확인(수사기록 1권 308쪽)]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1권 15쪽, 19쪽),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1권 100쪽), 압수조서 (임의제출, 수사기록 1권 246쪽)

1. 각 검시결과서(수사기록 1권 151쪽, 153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1권 337쪽), 각 부검감정서(수사기록 1권 517쪽, 529쪽),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부(수사기록 1권 574쪽)

1. 심신미약의 점: 요양급여 내역(수사기록 1권 280쪽),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수사기록 1권 294쪽), 초진기록지 등(수사기록 1권 306쪽), 정신감정 결과통보(증 제7호 증)[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누군가 자신에게 뭐라고 한 것 같고 성질이 난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1. 12.경 방문한 종합병원 정신과에서는 피고인에게 즉시 입원을 권하기도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중국에 유학하였을 당시 다니던 대학교 측에서 영사관을 통하여 부모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자살할 수도 있으니 피고인을 데려가라고 할 정도로 이상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주하던 D 오피스텔로 이사 온 이후에 '여자목소리,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여자 2 명이 화형당하는 소리, 톱으로 뼈를 써는 소리' 등의 환청이 들리자 피고인은 이를 층간소음으로 인식하여 피해자 E에게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임상 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과중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 및 지각적으로 과민성 및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환청과 같은 지각 장애가 발현된 것으로 나타난 점, 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망상, 환청, 연상의 이완, 판단력 손상, 병식 손상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조현병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조현병과 이 사건 범행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6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계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까지는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어도(따라서,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2018전고21

1. 판시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 2018고합566호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게 된 경위가 일반인의 입장에서 살인에 이를 수 있는 것이라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 또한 잔인하게 살해한 점, ③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여 이루어진 점, ①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은 12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1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또다시 동종 유사의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 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1. 피해자 환부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무기징역 이상

가. 제1, 2범죄 - 각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제3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8년 인간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두 명의 생명을 빼앗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더구나 이 사건에서는 참작할 만한 특별한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일정 부분 범행을 계획하였으며, 범행 방법 및 이후의 사체손괴 과정이 잔혹하고, 피해자들은 처남매제지간이어서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형의 선고를 검토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제 만 28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리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이지만 범행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범행경위를 살펴볼 때 그 병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현재 치료와 수감을 통한 개선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생명을 박탈하여야 하는 가장 무거운 형에 처하여야 할 만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 다음 무거운 형인 무기징역형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과 자유의지에 의한 범행에 대하여 비슷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는 형법의 심신미약감경의 법리에 따라 다시 유기징역형으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모든 사정과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민을 흉악한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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