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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70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해리성 기억상실증,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괴로움을 술로 달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중등도의 우울병, 해리성 기억상실 증상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법률상 책임감면사유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2회 무전취식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모욕하고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취 소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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