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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노3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에서 본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등을 부양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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