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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6.26 2020노1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을 다투고 있을 뿐 따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고, 원심판결에서 내린 부착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검사의 청구가 기각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5회에 이르는 성범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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