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3.10 2020노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불구하고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의붓딸 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하여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간음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