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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11 2019노260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

3.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여자 어린이들인 피해자 두 명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으며, 위력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을 간음하고 나머지 피해자에게 그 간음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성에 관한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적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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