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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1 2016노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위력 유 사간 음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애무한 것이고, 그 횟수도 4번이 아니라 1번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자발적으로 애무한 것이라는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 자가 자발적으로 애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3차에 걸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산발적이고 내용 또한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0세의 어린이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61로 실제 나이에 다소 모자라는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시점이 범행 당시로부터 1년 정도 지난 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일 생계를 같이 하는 계부와 의붓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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