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65
1.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17:45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5:50경 경주시 산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4
1. 2020.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 17:36경 경주시 G에 있는 H 구판장에서부터 경주시 I에 있는 J 구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3:20경 경주시 K에 있는 L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