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정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12: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트프라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2: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마트프라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9면),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