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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정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12: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마트프라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2: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마트프라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9면),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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