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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5 2019고단8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1』 피고인은 2019. 3. 4. 23:58경 광명시 B에 있는 ‘C고시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Downtown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78』 피고인은 2019. 2. 1. 14:14경 광명시 오리로985번안길1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로 452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Downtown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2019. 3. 5.자 기준) 『2019고단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무면허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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