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철도 용지 1,009㎡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 철도 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의 철도 관련 기간산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2005. 3. 15. 안산시 단원구 C 철도 용지 1,009㎡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안산시 단원구 C 철도 용지 1,009㎡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9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바닥에 주차 구분 선을 표시하고, 그 위에 주차장 출입통제를 위한 주차장 시설 등을 설치하여 위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B 상인 회( 이하 ‘ 피고 상인 회’ 라 한다) 는 2019. 7. 경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관리하고 있으며, 2019. 8. 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5.96㎡ 지상에 주차장 출입을 위한 무인 차단시설( 이하 ‘ 이 사건 차단시설’ 이라 한다) 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3) 한편, 피고 회사는 2003. 4. 경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D 철도 용지 8,242㎡ 중 3,750㎡ 지상에 5 층의 E 동 건물, 2006. 2. 22. 위 토지 지상에 F 동 건물을 각 건축하였다.
다.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가합 6924호 )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 피고 회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의 부당 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며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 서울 고등법원 2018 나 2046545호) 은 2020. 6. 4.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위 토지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