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ㄷ1, ㄹ1, ㅁ1, ㅂ1,...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91. 2.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1.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ㄷ1, ㄹ1, ㅁ1, ㅂ1, ㅅ1, ㄷ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9㎡(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ㄷ1, ㄹ1, ㅁ1, ㅂ1, ㅅ1, ㄷ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9㎡(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부분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3자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 임야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계쟁부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계쟁부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정당한 권원 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위 토지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