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11,578㎡ 중 1)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D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11,57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도일을 2016. 12. 27. 로 정하였고, 2017.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마) 부분 2,133㎡ 지상에 포도나무를,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3㎡ 지상에 창고를,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351㎡ 지상에 사슴 그늘 막 및 방목장을,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17, 18, 19, 20,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92㎡ 지상에 간이 작업장,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라) 부분 1㎡ 지상에 화장실을 각 설치하여 위 각 지상 물( 이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위 수목과 건물 등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지상 물’ 이라고 한다) 을 각 사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지상 물의 대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 마), ( 가), ( 나), ( 다), ( 라) 토지 부분 합계 2,590㎡( 이하 ‘ 이 사건 각 대지 부분’ 이라고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및 인도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지상 물을 수거 및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한 이 사건 각 대지 부분이 이 사건 각 지상 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