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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13 2014가단35457
건물철거 등
주문

1. 선정자 D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E 대 3200㎡ 지상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36, 37, 38, 39,...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F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G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E 대 3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② 선정자 D는 2014. 10. 2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36, 37, 38, 39, 40, 41,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스레트건물 1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다만 등기부상 표시는 안산시 단원구 H I호 지상 목조스레트지붕 농어가주택 78.6㎡로 되어 있다.

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③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감정도 도면 표시 42, 43, 44, 45, 4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화장실 3㎡(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6, 47, 48, 49, 4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교회철탑 3㎡(이하 ‘이 사건 교회철탑’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이고, 이 사건 건물, 화장실, 교회철탑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7㎡이다.

④ 선정자 D와 피고(선정당사자) B는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⑤ 이 사건 부지에 대한 2014. 10. 22.부터 2015. 3. 21.까지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의 월임료 상당액은 320,460원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선정자 D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건물, 화장실, 교회철탑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지의 임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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