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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7가단63903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안산시 단원구 D 전 783㎡ 중 별지1 도면 표시 12,...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13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안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2002. 11. 12. 안산시 단원구 F 대 289㎡(이하 ‘원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 B은 2015. 5. 12. 안산시 단원구 D 전 783㎡(이하 ‘D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피고 B의 배우자가 2009. 7. 1.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임), 피고 C은 2009. 7. 1. E 전 1,054㎡(이하 ‘E 토지’, D 토지와 E 토지를 통틀어 ‘피고들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인근 주민들은 G의 일부인 D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ㄴ’ 부분 144㎡, E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ㄴ’ 부분 109㎡(이하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공로에 출입해 왔다.

이 사건 도로는 현재 공로에서 채권자 소유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자 다른 통로를 새로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

2. 판 단

가. 본소청구 중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주위토지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이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도로를 기초로 그 폭을 3m로 하는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2㎡, E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10, 11, 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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