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죄로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30. 08:20 경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교도소 C 화장실에서 동료 수형자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나쁜 기억들이 떠올라 화장실 벽을 주먹으로 치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양변기를 뽑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07:20 경 의정부 교도소 D 내에서 천장 벽지를 반쯤 뜯어 형광등 불빛을 가려 어둡게 하고, 천장에 설치된 냉 난방기에서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고무신을 벗어 위 냉 난방기에 수회 던져 덮개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떨어진 덮개로 냉난방 기를 수회 쳐, 수리 비 1,879,2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C), 근무보고서 (D)
1. 수사보고 [C 화장실 내 공용 물건( 양변기) 손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D 내 공용 물건( 냉난방 기) 손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손상된 공용 물건( 양변기) 견적서]
1. 수사보고[ 손상된 공용 물건( 냉난방 기)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