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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9 2018고단44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21:15 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 소재 안동 교도소 1수 용동 B에서 거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TV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던 중 위 TV 소리를 줄였고, 같은 실에 있는 수형자 C가 다시 위 TV 소리를 높이자 오른발로 위 TV를 1회 차 위 TV를 수리 비 약 314,5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사진), 수사보고( 공용 물건 사진), 수사보고( 물품 취득 원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8 월 이하)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용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시설 내 설치된 TV를 파손하였는바,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와 교도 행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용되어 있고, 피고인의 수용 생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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