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53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2:20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2수용동 하층 4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하던 피해자 C(31세)와 거실생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재질의 독서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 4번 손가락 촬과상 및 입술 열상 등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26,000원 상당의 위 독서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징벌의결 요구서 및 징벌의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손상된 독서대 촬영사진 및 견적서 제출, 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으므로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