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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단11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3:2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척하면서 잠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F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5:10 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F 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경찰관들에게 “ 경찰 씹새끼야,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앉아 있던 소파를 발로 여러 차례 힘껏 문지르고 양손으로 소파를 약 40cm 가량을 찢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파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21:15 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 유치장 3 호실에 위 제 2의 가. 항과 같은 범행으로 입감되어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 ”라고 큰 소리로 계속 욕을 하면서 위 유치장에 있는 시가 301,300원 상당의 화장실 문을 오른발로 2번 가량 차서 구멍을 내고, 양손으로 시가 12,000원 상당의 화장실 양변기 시트를 뜯어낸 다음, 철창 바로 앞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휴지통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 15:1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절도 범행으로 체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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