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순천 교도소에서 수 형 중인 자이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31. 16:20 경 순천시 서면 백 강로 790에 있는 순천 교도소 B에서 C 청소 부인 D에게 걸레를 달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B 화장실 문을 떼어 내 바닥에 던지고, 화장실 창문 아크릴 판 3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화장실 문을 떼어 내면서 나온 창틀 조각으로 방송 스피커와 방충망 2개를 내리쳐 부수는 등 시가 합계 80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순천 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천 교도소 소속 E 팀 교사 피해자 F(38 세 )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바닥에 몸이 눕혀 지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천 교도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CCTV 증거사진 4매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