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33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50 경 제주시 오라 동에 있는 제주 교도소 1 보호실에서, 그 전 근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실에 수용되자 화가 나 보호실 창문유리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같은 날 01:55 경 오른발로 보호실 창문 유리를 1회 걷어 차 시가 2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교정시설의 공용물 건인 1 보호실 창문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무보고서
1. 동정 관찰
1. 견적서 등
1. 손상사진
1. CCTV 판독결과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을 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