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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4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2: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 주점에서 소주와 두부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갑자기 두부가 상했다며 계산도 하지 않고 위 주점을 나간 다음,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위 주점에 돌아와 상한 음식을 안주로 제공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 썩은 두부를 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신고를 해야 하니까 두부를 봉지에 싸 달라, 씨 발 껏!”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계속 따라 다니면서 주방까지 들어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해자 D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만하고, 당시 손님인 F의 법정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 남자 손님이 영업 방해 ’를 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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