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01:20 경부터 같은 날 01:45 경까지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같이 마시던 일행과 다투다가 일행이 먼저 집에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른 다음 발로 주점 출입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진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H, I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H의 손을 뿌리친 다음, 왼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I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질서 유지 등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