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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5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5. 20:00 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그곳 소파에서 잠을 자다가 이를 깨우는 피해자의 지인 F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23: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E’ 주점에서 상의를 벗고 “ 바지까지 벗을 까 ”라고 소리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20:16 경 위 ‘E’ 주점 안에 있는 소파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청에 따라 위 주점을 나왔다가 다시 위 주점을 찾아가 출입문 밖에서 “ 몸 파는 년, 개 걸레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3. 22:00 경 위 ‘E’ 주점 출입문 밖 도로에 드러누워 “ 수리 비를 안 줬다.

개잡년!”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6. 22:10 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동맥을 끊겠다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한 면도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베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27. 20:30 경 위 ‘E’ 주점 출입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흔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 경 서울 중구 약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냉면 집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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