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고정8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0. 10:0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두부를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 우리 식당에는 두부가 없고, 여기서는 두부를 사다 줄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말에 꼬투리를 달고 불친절하다며 시비를 걸다가 “ 씹할 년, 개 같은 년, 패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