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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276 (1)
폭행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6』 피고인 B은 2017. 2. 5 00:3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에서 20대 가량의 성명 불상 남성 2명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게임 랜드 직원인 피해자 F(31 세) 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로부터 계속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 너 칼로 찔러 죽일 테니까 따라 온 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500』 피고인 B은 2017. 5. 8. 19:4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 뭘 쳐다보냐,

씹할 놈 아. 칼 가져온다, 다 찔러줄게

”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I(22 세 )에게 “ 니는 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 칼 가져 온 나, 니 목 딴다.

경찰관 제발 불러라.

경찰관부터 죽여줄게.

니 내가 어떤 놈인지 알아 ”라고 위협하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철제 의자를 위 식당 안으로 집어던져 불상의 종업원들에게 맞추는 등 행패를 부려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식당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329』 피고인 B은 2017. 3. 21. 01:0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L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 사람을 한두 번 죽인 게 아니다.

끝까지 너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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