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0』 피고인은 2017. 4. 24. 16:30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 야, 이 씹 할 놈 아” 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내쫓고, 위 음식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하여 못 들어 오게 하는 등 2 시간 15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19』 피고인은 2017. 3. 18. 13:3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 알았다, 알았다고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거나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316』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16. 06:1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점 앞에서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2세) 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