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1421』

1. 피고인은 2017. 2. 15. 23:25 경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 씨발 년 아, 화냥년 아, 술 두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 C가 “ 아저씨 술에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위 식당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 내 피해자 C를 향해 휘두르며 “ 돈 만 원 주께, 내 돈 주고 술 먹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3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낭 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695』

2. 피고인은 2017. 7. 23. 06:3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면서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고, 이에 항의하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 여, 66세 )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26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