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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4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 『2017 고단 3545』, 『2017 고단 3626』: 분리되어 선고되었음 『2017 고단 3848』: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 A는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변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 D( 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과 함께 피해자 E(36 세 )로부터 소개 받은 F이 피고인 C의 사회 선배인 G에 대하여 “ 과거에 소매치기를 하고 못된 짓을 다 했던 놈이다” 라는 등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났으나 F의 소재를 알 수 없자 F을 소개한 피해자를 대신 손보기로 마음먹고, 2016. 12. 21. 19:00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식당 앞으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피고인 A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에 다 함께 타고 가, 위 식당 앞에서 음식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니가 F 그런 놈을 소개시켜서 지금 C이 F에게 꼽혀 죽이려고 한다, 어찌 할끼고, 모든 게 다 니 때문 아이가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곧이어 피고인 D 역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리 와, 헬멧 벗어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친구니 까 안 때린다,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 말 아라 ”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848』: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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