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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0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011』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 00:4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거울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거울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집어던지며 “ 눈 찔러 뿌까,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물건을 식당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110』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14:4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자신이 술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씨발 년 아, 술 가지고 온 나. 죽고 싶나,

눈까리 파 버린다.

니 오늘 죽고 싶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45』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3:45 경 부산 부산진구 I 피해자 J 관리의 'K' 식당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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