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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3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018 고단 1393의 증제 1, 2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393』

1. 2018. 3. 23.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2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일부 남은 소주를 찾아 마시기 위해 빈 소주병을 모아 둔 곳을 어지럽히고 소주병을 발로 걷어차면서 소란스럽게 하자 피해자가 “ 주말에는 영업에 방해되니 그만 가 주세요.

”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8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3. 3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 01:20 경 위 E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 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후 거의 매일 위 E 식당을 찾아가 D과 D의 아들 피해자 F(23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8. 3. 30. 17:58 경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켈 스틱( 길이 90cm) 을 겨드랑이에 끼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식당 영업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 니 어제도 말 했제. 니 죽는다.

조심하라 했제”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808』 피고인은 2018. 3. 30. 03:20 경 부산 부산진구 G 1 층에 있는 H 앞 길에서 흡연하고 있는 I( 여, 24세) 을 향해 바지 지퍼를 열고 약 3~40 초 간 성기를 꺼내

어 놓고 혀를 날름거리며 “ 빨고 싶은데 못 빨아서 안달 나지 않았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93』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8) 『2018 고단 180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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